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의류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기간을 사실상 4년으로 의무화하는 표준계약서를 내놨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규정이 없어 통상 본사와 대리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시장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규제는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올 초에는 본사의 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최저수익 보장제, 대리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갑을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제시한 조건을 가맹점주가 수용해 이뤄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 극히 일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공정위의 과잉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규제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자 시행령, 가이드라인, 지침, 표준계약서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규제를 늘리고 있다. 법률도 아닌 하위 법령이나 행정지도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본사의 원가 공개를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그래서다.

공정위의 시장 개입이 계속 늘면 프랜차이즈업계는 사적 계약이 아닌, 규제와 간섭으로 움직이는 ‘명령경제’의 영역이 되고 말 것이다. 손발 묶인 프랜차이즈 시장은 위축되고, 보호해주겠다는 점주들의 설 땅마저 없애는 결과를 빚을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