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 개선방안’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범계 국회의원,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수정 박사. 오른쪽끝이 맹수석 교수.
2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 개선방안’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형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범계 국회의원,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최수정 박사. 오른쪽끝이 맹수석 교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폐쇄회사들이지만 이들을 규율하는 상법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획일적이어서 장기간 법률공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법을 상법에서 떼어내 독립법으로 제정하되 법률체계를 소규모 폐쇄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선 특별규정을 두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대 법학연구소(소장 맹수석 교수)가 중소기업연구원, 박범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4일 동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법제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 이 세미나에서 맹수석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에 적합한 회사법제의 입법필요성 검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맹 교수는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는 총 69만 5445개인데 이중 주식회사가 66만 81개로 전체 법인의 약 95%를 차지하고 주식회사중 비상장법인(폐쇄회사)은 69만 3459개로 전체의 99.7%에 이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핵심원리인 유한책임원칙은 한편으론 법인격남용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으며 이로인해 회사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사법을 별도법으로 제정하되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의결권계약 등 주주간 계약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하고 주식회사의 설립·운영·기관·계산 등의 규정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규모 폐쇄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그 실태에 맞게 법규제의 내용을 간소화 합리화하되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권자보호와 경제질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개의 세션중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박사(법학박사)는 ‘창업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의 회사법 주요 쟁점’, 충남대 서보국 교수(법학박사)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한밭대 창업경영학과 양영석 교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자금조달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주제에 대해 학계·중소기업 관련 기관·언론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검토·제시된 주요 법제도적 쟁점과 다양한 입법적 대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