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연간 42조원에 달하는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해 산림(목재)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건축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고 산림(목재)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건축허가 건수는 1999년 9만5286건이며 이중 목조건축은 1265건으로 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축허가 건수 27만811건 대비 목조건축은 1만2750건으로 약 5%를 차지하며 20년 동안 목조건축이 10배가량 증가했다.

산림청은 이처럼 늘어나는 목조건축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하기로 했다.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 최대 1억원을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공공건축물(버스승강장, 민원실 등)과 교육·의료시설(유치원, 노인병원 등)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시설할 경우,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당 1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공공기관의 목조건축 촉진을 골자로 목재소비 시장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을 선도하기로 했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조건축 규제 합리화에도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다.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이에 발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목재제품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칭)목재정보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림조합과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돼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올해 마련하고, 산지원목생산 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유통구조를 파악해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경북 영주의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