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축산식품 안전성·동물복지 오해 풀어야
얼마 전 축산업계에서는 한 강연회에서 나온 발언이 큰 논란이 됐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집담회란 이름으로 진행한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참석한 영화감독 황윤 씨가 축산업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 산하기관으로, 농축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런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축산업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축산인들이 반발했다.

황 감독의 발언과는 달리 축산업은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물성 식품은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영양소의 결핍을 보충해주고, 양질의 단백질원을 공급해준다. 아미노산 균형이 갖춰진 고기, 생리활성 물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계란, 고급 단백질을 공급하고 제1의 칼슘 급원식품으로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우유 등이 있다. 이런 동물성 식품은 인간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축산 식품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물 복지, 환경, 안전성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축산업계는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중 하나가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다.

국내 축산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며 2012년부터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축종별로 동물 복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 복지 문제는 환경 문제와 함께 한국의 축산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축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다. 많은 소비자가 가축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축산물에 잔류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항생제의 경우 2011년부터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이 금지됐으며, 질병 치료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호르몬의 경우 잔류량은 0%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식품첨가물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성장촉진용 호르몬 중 내인성 호르몬은 사람에게서 하루 섭취 허용량과 축산물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합성 호르몬 역시 내인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할 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 농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1991년부터 매년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을 통해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수의사 처방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또 정부는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관리를 강화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축산업계의 이런 노력을 통해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일부 걱정의 목소리가 사라지길 바란다. 또 축산업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제공하는 가치가 훨씬 크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 정부 산하기관도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국민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