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는 군의원 9명에 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이처럼 사무국 직원이 동행하는 게 민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인구가 비슷한 4개 지방자치단체의 2010년 이래 시의원 해외연수에 참여한 시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수를 비교해본 결과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고양시는 2016년 각각 30명·15명, 2017년 31명·16명, 2018년 26명·16명이었고, 성남시는 2013년 10명·12명, 2014년 23명·17명, 2015년 12명·9명이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또 용인시는 2014년 14명·12명, 2017년 26명·16명, 2018년 12명·8명이었으며 창원시는 2014년 21명·9명, 2016년 19명·8명, 2017년 21명·9명이 해외연수에 동행했다.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9년간 출장비 총액은 고양시 2억5900만원, 성남시 2억9700만원, 용인시 1억7600만원, 창원시 3억1600만원으로 연평균 3000만원 수준이었다. 도의회까지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음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사무국 직원들이 출장 기간에 하는 일은 방문기관과의 협의와 자료 수집, 사진 촬영이고 귀국 후엔 자료 정리와 연수 보고서 작성 지원이 전부라고 한다.

이런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첫째, 지방의원 해외연수 심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감사관이나 옴부즈맨 기구 등 외부기구에서 하게 하자. 둘째,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셋째, 해외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은 연수 보고서를 각자 작성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자.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예산낭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

이민세 < 고양시 시민감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