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조합원 93.4% 찬성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5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1만1921명이 참여한 조합원 투표에선 1만1136명이 찬성해 93.41%의 찬성률을 보였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태스크포스는 향후 5년내 비정규직 전환자(L0 직급)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태스크포스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으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시기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을 위한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을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이 뜻을 같이했다”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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