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총파업 사태까지 갔던 국민은행 노사갈등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5일 2018년 임금·단체협약이 최종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1만1921명이 참여한 조합원 투표에선 1만1136명이 찬성해 93.41%의 찬성률을 보였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태스크포스는 향후 5년내 비정규직 전환자(L0 직급)의 근속연수 인정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태스크포스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금피크제는 일괄적으로 만 56세에 도달하는 시기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고 주 52시간근로제 도입을 위한 유연근무제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을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이 뜻을 같이했다”며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