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관련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원조약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의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의 CLL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것이다.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트룩시마는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셀트리온은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2017년 2월 유럽, 2018년 11월 미국에서도 트룩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출시 이후 유럽에서 3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현재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라며 "셀트리온은 앞으로도 고가의 비용 때문에 바이오의약품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