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환경부의 아전인수격 설명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일 ‘정부 오락가락 규제에 100여 명 실업자 될 판’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환경부는 다음날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게 요지였다.

해당 기사는 정부 말만 믿고 빚내 공장 증설을 추진하던 한 기업이 정권 교체 후 돌연 ‘증설 불가’ 방침으로 부도 위기를 맞았다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이전 정부까지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고시 중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제한한다’는 내용을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환경부 판단은 ‘금지’로 바뀌었다.

환경부는 정권 교체 한 달 전인 2017년 4월17일 (금지 해석이) 검토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을 확인한 결과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경기 광주에 한 기업이 공장을 세우려다 반려된 내용이었다. 1권역에서의 공장 증설은 상수도 보호를 위해 이전 정부도 금지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한을 금지로 해석하라’고 명확한 방침을 명시한 것은 김은경 전 장관 취임 이후인 7월11일이다. 그야말로 허수아비 때리기식 해명이다.

‘조건부 허가로 해석한 바 없음’이라는 또 다른 해명은 말장난에 가까웠다. 환경부 관계자는 “허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조건부 동의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7개 산업단지에 대해 동의한 적은 있지만 ‘허가’는 아니란 얘기다.

환경부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구성했다”며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다. TF에서 내놓은 고시 개정안은 ‘제한’을 ‘금지’로 명확히 하면서 기존 기업들은 조건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인천시 반대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가 해당 권역 내 1만1000개 공장들이 증설에 나서 산림을 파괴하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처음부터 왜 TF를 만든 걸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자기 고백 같다.

행정은 정권과 무관하게 안정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든 환경부 잘못이 명백하다. 언론에 자기 책임 회피만 하는 환경부라면 통상 ‘을’의 처지인 기업엔 얼마나 더할지 상상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