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일하지 않은 법정 주휴시간과 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끝내 밀어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10.9%에다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한꺼번에 33% 치솟게 됐다. 정부가 속도조절을 한다던 ‘시급 1만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당장 현실이 돼 소상공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헌법소원을 낸 데서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최승재 회장은 “정부가 실제 일한 만큼 최저임금을 계산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고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불복종 운동까지 선언했다. 이토록 반발하는 것은 감당 못 할 게 뻔한 법규를 강요당해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고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사업을 접으려 해도 엄동설한에 마땅한 일자리가 있을 리 없다.

당사자들은 이토록 절박한데도 정부 고위 책임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65년 전 제정된 주휴수당 법규에 근거한 점을 들어 “기업들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영세한 형편에 지급 여력도 없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눈 감은 처사다. 소상공인들의 소외감과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 ‘포용성장’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제 “우리 사회에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정책의 정당성과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또다시 낙담케 했다. 그러면서 새해 인사말에서는 “미처 살피지 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 당위성과 필요성에서 당당하다면, 걸핏하면 내세우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논의를 피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 정황상 주휴시간 산입으로 임금 상승 혜택을 볼 거대 노조의 압력에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날벼락을 하소연하는 소상공인은 ‘경청과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지,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