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회계 감리에 착수했다. 국내 최대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의 판매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또 다른 대형 바이오기업을 정조준하면서 주식시장과 바이오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금감원, 삼바 이어 셀트리온 겨냥…회사측 "회계부정 없었다"
정치권서 불거진 회계 의혹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 관련 회계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감리에 들어갔다. 올초 셀트리온 감리에서는 아무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한 특정 거래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셀트리온과의 국내 판매권 거래 회계처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6월 말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원에 되팔고, 이를 매출로 인식했다. 이 거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거래가 영업손실을 숨기기 위한 분식 회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 2분기에 1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국내 판매권 거래로 적자를 면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계열사 간 판매권 거래를 매출로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고위 관계자는 “사업 목적에도 판매권 거래가 포함돼 있고, 판매권 반환 의무가 없는 거래는 매출로 잡는다”며 “유럽 파트너에 판권을 넘길 때도 기타매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받아 셀트리온이 직접 지배하는 셀트리온제약에 공급하는 ‘삼각 거래’여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내 거래 구조를 단순화하고 해외 시장에 판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거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1년여 만에 또 감리

금감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 매출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 연구개발(R&D)과 생산을 맡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국내외 제품 판매를 전담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두 회사를 각각 서정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의약품을 재고로 쌓아두고 해외 거래처에 판다. 3분기 말 기준 재고자산은 1조751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램시마 등에 대한 해외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수년 전 불거졌던 실적 논란은 가라앉은 상태다. 특히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 상장에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를 받으면서 시장 우려를 떨쳐냈다.

하지만 상장 1년6개월도 지나지 않아 금감원이 감리에 나서면서 시장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심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확인하는 단계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있는 부분이 상장 전부터 이뤄졌는지 등도 현재로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가상 매출’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수혈받았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최근 5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고, 연체가 발생한 채권도 없다”고 말했다.

다시 움츠러든 바이오주 투자 심리

시장과 바이오업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공교롭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재개된 날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79% 급반등한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12.04%), 셀트리온(-10.02%) 등은 급락했다.

금감원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회계 감리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의 대형 바이오기업 감리가 연달아 이뤄지는 데다 감리 결과가 나오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 바이오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전예진/하수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