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평가,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게 골자다.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후속 조치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해 내년 2분기부터 규제 예외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 수가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어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지만, 금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원 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성 확보다. 금융위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시민단체 등을 끌어들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지정이 산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위원회를 현장 전문가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 다른 부처 위원회처럼 ‘관치(官治) 심사위원회’로 흘러가면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회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만다. 현장 전문가 활용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을 생각하더라도 절실하다. 금융위 희망대로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지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