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현장 전문가로 채워야
특히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판단해 내년 2분기부터 규제 예외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게 관건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 수가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늘어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뤄졌지만, 금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위원 수 확대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성 확보다. 금융위가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시민단체 등을 끌어들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지정이 산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위원회를 현장 전문가들로 채우고 이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 다른 부처 위원회처럼 ‘관치(官治) 심사위원회’로 흘러가면 금융사나 핀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회 자체가 또 하나의 규제가 되고 만다. 현장 전문가 활용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을 생각하더라도 절실하다. 금융위 희망대로 20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지는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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