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영업 대책이 또 예고됐다. 지난달 1차 대책에서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빠진 데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관 태스크포스를 꾸려 추가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자영업자들의 핵심 요구 사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낙인효과’를 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별 위화감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몰렸고, 많은 한계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마당에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업종·지역별 임금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 업종별 생산성과 수익성, 지역별 산업화 수준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정보서비스업은 1.5%인 데 비해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4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서울과 제주의 임금소득은 30%가량 차이 났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 많은 나라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역·업종 간의 이런 차이를 인정한 결과다. 일본은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종류가 240가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차등 적용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저임금 업종 낙인찍기’라고 반대해 현실화하지 못했다. 지역·업종마다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낙인찍기’라는 주장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장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