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려면 실제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의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4억원이던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2억원 넘게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경기 파주·화성 등은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법무부는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일대를 점검한 결과, 이 일대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웃돌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은 최고 2.3%,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의 카드 수수료를 낸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반기 매출이 일반 가맹점 수준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7만8000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