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가끔 목격한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이 유류분 청구와 관련돼 있는데, 사례를 통해 유류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배우자와 사별한 자산가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유언을 통해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자녀로는 B와 C가 있다. 미혼인 B는 자신을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다. C는 외국에 나가 연락도 없다. 평소 B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A는 자신의 사후에 B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후 A는 사망했고 B는 유언에 따라 A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 장례를 치른 뒤 이를 알게 된 C는 B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만큼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했다. 그러던 중 C는 B가 A의 생전에 이미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도 알게 됐다. 그 상가는 4층 건물로 연간 임대료 수익만 수천만원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C는 A가 소유하던 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상가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B가 상가를 증여받았던 때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자산의 지분만큼 돌려달라고 한다. 이에 대해 B는 상가는 A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또한 설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는 이미 자신의 소유이며 지분이 나뉘면 관리하기 힘드니 가액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할 때 생긴 임대료 수익은 정당한 수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은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 시 증여세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한다.

B의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우선 C가 A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C는 B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C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B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B가 증여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반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상속이 모두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는 B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침해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 B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B의 주장대로 가액을 반환할 수도 있다. 다만, 가액반환이 인정되려면 C가 가액반환에 대해 동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C가 원물인 상가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B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지분을 넘겨줘야 한다.

그렇다면 B가 상가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자신이 상가를 증여받은 시기인 20년 전부터 발생한 상가임대료 수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C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상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A의 사망 시부터 상가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B는 C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된다. C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C는 상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A의 사망 시부터 소급해서 가지는 것이 된다. 그렇더라도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인 임대료수익은 B가 상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 때부터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돼 그 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B는 그 소의 제기 시부터 자신이 상가지분을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B가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증여세는 반환되는 범위에서 취소되고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를 공제할 수는 없다.

곽종규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