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시급하다
올해와 내년 연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듯하다.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도 적지 않다.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마저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10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명목임금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또 국가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도 올해 최저임금액(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호주, 캐나다,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객관적 실태와 관계없이 또다시 대폭 인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작성한 임금 실태 분석 자료에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관련 항목의 수치만 나열돼 있을 뿐 그 분석 결과가 10.9% 인상에 어떤 근거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무릇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임금중위값과 생계비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 안정을 위한 목표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다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업의 지급 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상안을 심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참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편향적 결정을 막을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국회 결정 방식 또는 노사를 제외한 전문가위원회 방안 등이 제안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자체를 국회가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정당의 정치적 흥정에 맡길 가능성이 높아 채택하기 어렵다. 전문가위원회 방식도 노사 반발과 정부의 임금 및 소득정책 내용이 최저임금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역시 수용하기 쉽지 않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본질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핵심 근로 조건이므로, 정파적 영향에서 벗어나 사용자의 지급 능력과 노동 가치를 고려해 노사의 자주적 교섭을 통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을 보면 노사 대표가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되고 명분에 집착해 합의 도출을 꺼려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생각하면 자주적 교섭이라는 전제가 무색해진다. 그 때문에 노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 줄 공익위원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방식의 심의구조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노사의 불합리한 주장을 최소화하고 교섭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의 하한선과 함께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지역의 경쟁 조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공정하게 위촉하는 것이 해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 기회에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