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금융 기업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P2P 업체 중 처음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 규정’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업계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자율규제 내용은 업계에서 부실문제로 이슈가 됐던 부동산 PF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처음으로 도입해 투명성, 안정성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규제는 ‘내부통제 및 조직구성’, ‘대출심사 점검사항’, ‘대출조건 점검사항, ‘대출실행 점검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 선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 여부를 중점 검토할 것 △투자상품 설명서에 위험도, 공사현황, 담보내역, 상환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PF 대출이자는 선취 후 별도 유보해 안정성을 강화할 것 △대출선행 조건이 일정기간 내 충족되지 않을 시 모집을 중단하고 반드시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안전한 채권 관리를 위해 총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을 투입한 심사와 리스크 분석을 약속한다”며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대출 실행 단계 절차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사후관리 등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