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동안 면세점 심사과정에서 빚어진 로비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사업자 선정을 허가가 아니라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목받았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TF가 내세운 이유는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큰 과당경쟁 우려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과당경쟁 논리가 동원되는 건 비단 면세점만이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면허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것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가 통신시장에 대해 번호이동성, 보조금 등을 통제하는 데도 과당경쟁 논리가 등장한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단체가 자격증 소지자의 배출 통제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과당경쟁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낳는다”는 식의 주장이 단골 메뉴처럼 포함된다.

경쟁을 제한하는 이런 진입규제가 강한 분야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 커지지 못하고, 생산성은 정체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기 어렵다. 정부가 ‘혁신성장’으로 가겠다면 과당경쟁을 빌미로 곳곳에 만연한 진입규제부터 전면 철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