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가 7월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노선버스 운행시간이 줄거나 노선이 통폐합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한다. 노선버스 업종은 그동안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속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7월부터는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7월부터 1만3000명, 내년 7월에는 최대 2만4700명의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 업계는 지금까지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운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 운행시간을 줄이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호소한다.

노선버스발(發) ‘교통 대란’이 뻔히 내다보이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통대란이 예상되니 노선 통폐합이나 운행 시간 축소 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다. 고용노동부는 “버스 업계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노선버스뿐이 아니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전세버스 업계도 ‘11시간 연속 휴식’ 규정 때문에 버스사업자와 기사 모두 수입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특정시기에 업무가 폭증하는 회계법인과 IT·건설 업계 등도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상적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탄력근로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대 3개월로 묶어놓은 데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부칙에 “2022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을 준비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당장 7월부터 온갖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한가하게 2022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고용부는 탄력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지만, 지금은 ‘검토’ 정도가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은 노사 불문,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초당적 차원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