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2018년 3월21일 전송된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문제있다'는 박종우 변호사의 기고에 대한 반박기고 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최근 변호사 단체 회장의 피선자격과 관련하여 경력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포함하여 통산 15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젊은 변호사들은 이러한 경력요건을 완화하여 젊은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변호사 단체 회장에게 요구되는 경력 요건
그러나 변호사 단체는 법원, 검찰에 대한 견제와 비판, 제도개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관계에 있다. 변호사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의 장에게 변호사 직업에 대한 경험과 법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상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고, 헌법재판관도 헌법재판소법상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상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 이 역시 위와 같은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변호사 단체 회장의 자격 요건으로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 법원, 검찰과 비교할 때 변호사단체 회장의 10년 또는 15년의 법조경력 요건이 지나치게 긴 경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혹자는 변호사 단체를 의사협회와 비교하여 의사협회 회장 선거 시 젊은 후보자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는 법원,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차이가 있다.

법조 경력이 짧은 회장은 경력이 오랜 회원들을 통솔하고 설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선자격 제한이 없는 것을 절대선이라고 할 수 없고, 각 단체의 특징과 현실에 맞추어 피선자격의 제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가진 회장은 회원들의 경력이 짧거나 길거나 간에 모두 변호사 단체의 구성원들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이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