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창 열기'가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져야
지난달 25일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이 개최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윤성빈이 스켈레톤에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땄으며 여자 컬링팀이 ‘영미 열풍’과 감동을 안겼다. 평창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지난 9일 개막해 ‘하나된 열정’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패럴림픽은 신체적·감각적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해 펼치는 경기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4년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연다. 한국은 1992년 제5회 프랑스 티니 알베르빌 동계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했다.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패럴림픽까지 총 일곱 번 참가해 두 개의 은메달을 땄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에는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 등 1700여 명이 참가해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종목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개최 기간 내내 공중파·종편 가릴 것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방송을 내보냈다. 반면 패럴림픽은 드라마 재방송에도 밀리며 녹화중계가 주를 이룬다.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패럴림픽 입장권 예매율은 일찌감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필자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후 직업이 없는 선수들의 취업을 걱정하는 직업병이 발동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251만1000여 명이다. 2017년 말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비장애인 실업률은 3.3%인 데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5.7%다.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구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던 중·대형 병원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안에 따라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 지난해 23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다.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체는 회사 이미지 제고 및 부담금 감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도 평생의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열기가 ‘장애인 고용’이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