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한경과의 인터뷰(3월5일자 A1, 8면)에서 “6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입범위 등 최저임금 제도 정비를 마쳐야 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7월 이전엔 끝내야 한다. 그러나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결국 국회가 나서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홍 위원장의 얘기는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애초부터 명확히 했으면 문제가 없었다. 노동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최저임금 기준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 기업 부담을 반영해 뒤늦게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다 보니 평지풍파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2013년 ‘정년연장 의무화’ 법안 통과 때와 ‘판박이’다. 당시 국회는 노동계가 반발하던 임금피크제는 임의조항으로 남겨놓고 만 60세로의 정년연장만 의무화했다. 뒤늦게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사 간 소모적 갈등만 키웠다.

국회가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한다면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도 다뤄야 할 것이다. 서울 명동 편의점과 농어촌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 강도가 같을 수는 없다. 호황 업종과 불황 업종에 대해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일본은 지역·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종류만 240가지에 달할 정도다.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다.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같은 국가 중대사도 국회가 결정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제나마 여당 중진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연초부터 취약계층 일자리가 줄고 생활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부작용이 몰려오고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 파장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