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으로 불어난 BBQ와 bhc의 5년 '치킨 소송' 전말
치킨업체 BBQ와 bhc간 법정다툼이 치열하다. 양측의 고소와 맞고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송 규모는 3000억원대로 불어났다. 그사이 국제중재법원 제소와 판결과 검찰 압수수색, 채권압류와 추심 등등 온갖 일들이 벌어졌다.

BBQ와 bhc는 한때 한 지붕 아래 있었다. BBQ가 자회사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그룹(TRG)에 매각하면서 둘 사이는 꼬이기 시작했다. BBQ는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의도적으로 회사 정보를 빼돌려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고, 영업기밀을 훔쳤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

◆bhc “계약 일방 파기…3천억 배상하라”

bhc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2004년 인수한 브랜드다. 2013년 로하튼에 1550억원을 받고 팔았다. BBQ는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를 패키지딜 방식으로 팔았다. 그러면서 BBQ는 bhc로부터 10년 간 물류용역과 소스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 받겠다는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로하튼은 bhc 인수 이듬해인 2015년 BBQ가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bhc 가맹점 수와 실제 가맹점 수가 다르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를 제소했다. 지난해 1월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고, BBQ는 가맹점수 허위 기재에 따른 배상액 96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bhc는 로하튼의 공격 경영으로 인수 3년 만에 점포 수는 2배, 매출액은 3배로 늘리며 매출기준으로 BBQ를 앞질렀다. 작년 매출기준으로 bhc는 2위, BBQ는 3위다.

BBQ도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신메뉴 등 자사 핵심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10월엔 상품공급계약도 중단했다.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bhc와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결단이었다.

이에 bhc는 BBQ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물류 및 상품공급 중단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총 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2360억원의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달 27일 537억원의 상품공급대금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bhc관계자는 “7차례 계약 이행 공문 등을 보냈으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명백한 손해배상 사유다”라고 말했다.

◆BBQ “bhc, 불법해킹하고 의도적 흔들기”

BBQ는 형사 고소로 맞서고 있다. 박현종 bhc회장이 소송의 중심에 있다. 박 회장은 2004년 당시 BBQ의 전무로 bhc매각을 주도했다. 매각 후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BQ 측은 “박 회장 자신이 인수합병(M&A) 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소속이 바뀌었다고 그 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며 “가맹점포 수 과다 산정을 본인이 해놓고, 경쟁사가 되니 이제 와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BBQ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bhc치킨의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내부 정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영업기밀 빼낸 혐의다.

BBQ는 bhc의 소송 액수도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BBQ와 bhc의 계약서상 물류 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 상품공급 관련은 19.6%다. 계약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기간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BBQ의 공식 주장이다. 이에 대해 bhc관계자는 “지난해 본사 매출이 2326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6% 성장한 만큼 2028년도까지 피해액은 2700억원에 달한다”며 “계약 해지로 인한 제반비용 인건비 등을 모두 손실로 떠안게 돼 그 중 일부인 537억원만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측은 “bhc가 피해 금액을 영업이익이 아닌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매년 30% 성장할 것을 전제로 복리 계산해 피해금액을 청구한 것은 계약과 다른 비상식적인 계산”이라면서 “고의적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3위 안에 드는 두 회사가 장기 소송전을 벌이면서 업계 전체가 움츠러들고 있다”며 “결론이 빨리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