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지금이 적기이다
우리나라 지방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인구 감소로 30년 내 소멸되는 지방자치단체는 84곳,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1곳에 이른다. 이런 지자체의 자생력이 사라지기 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시행돼 2016년 기부금액이 2884억엔(약 2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조세 방식이 아니라 기부금 방식으로 어떤 지자체에 얼마나 기부할 것인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에 대해서는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되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하도록 그 종류를 제한했고 상한 규정도 마련했다. 10만원까지는 정치기탁금과 같게 전액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금과 동일한 세액공제 구조를 유지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의 대부분(91%)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세의 지방세 이전’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면 지역특산물 홍보는 물론 다양한 답례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부’가 가지는 사회적 순기능을 재인식시켜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해 10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지금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의 적기가 아닐까. 지방이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전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