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없다는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지만 제도 폐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주도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셧다운제 완화·폐지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셧다운제가 필요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1항의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조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 때문에 청소년의 수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04년 10월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청소년의 수면권 확보를 위한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2005년 8월과 2008년 7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게임업계와 문체부가 ‘과잉규제’라고 반발해 무산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셧다운제 도입이 재추진됐다. 당시에도 ‘신데렐라법’이라며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렸다. 결국 2011년 11월 시행됐다.

규제 시행 이후에도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2월 셧다운제로 위축된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조16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정부 발주 보고서에서 ‘셧다운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제도 폐지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 본 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게임을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대한다는 차이도 있다. 문체부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셧다운제 폐지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셧다운제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셧다운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효과도 분명하다”며 “청소년에게 ‘밤 12시가 넘으면 게임을 해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게임업계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게임회사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셧다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승우/박상용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