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방침이지만, 정작 일부 직종에선 원치 않는다는 반응이어서 눈길을 끈다. 보험개발원이 생보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조사한 결과 고용 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선호하고, 노조 설립 시 가입(33.9%)보다는 가입하지 않겠다(53.9%)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수고용직은 법적으론 사업자지만 각 고용주에 속해 일하고 보수를 받는 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이다. 노동3권을 원하는 직종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설계사, 캐디 중에는 자유로운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 근로자 인정시 일자리 감소 우려도 크다. 굳이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할 이유는 없다.

가맹점주 단체(사실상 노조) 결성을 독려하겠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자정안도 논란거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술 더 떠 가맹사업법에 노동관계법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법적·실질적으로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한 사업자다. 점주와 가맹본사가 노사 교섭하듯 협상케 하면, 브랜드의 지속 발전보다는 단기 수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프랜차이즈라는 장점을 잃으면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취지야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모든 직종을 ‘노조화’ 하는 게 해법은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적 계약을 노사의 틀에 넣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노동경제학계 연구에 따르면 노조는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저성과자에 초점을 맞추는 속성이 있다. 이는 결국 다른 근로자들의 손실로 귀결되고,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의 이해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기보다 ‘노동권력화’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주문하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노조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전체의 10% 미만인 대기업·정규직 위주의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과잉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많은 노조가 생긴다고 노동시장 불평등이 해소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