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체결 85개사 중 실제 유턴은 45개사에 그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U턴기업‘ 의 절반 가량이 정부의 지원제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턴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13일 밝힌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50%(매우 불만족 30%,약간 불만족 20%)로 조사됐다.만족하다는 의견은 23.3%에 그쳤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규제 등으로 유턴 기업의 수요와 입지지역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 유턴기업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고용보조금 1년, 설비투자 한도액 60억원은 초기의 시설 및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 못하고, 국내 영업실적이 없는 유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없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국내 기업의 유턴 실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2년 이후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기준으로는 총 85개사가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2016년 말 현재, 실제 투자가 진행중인 기업은 45개에 그쳤다. 대부분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의 유턴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유턴기업들은 현행 유턴지원촉진법 상 개선사항으로 ‘고용·입지·설비보조금 지원조건’ (62.2%)을 가장 시급하게 꼽았다. ‘해외사업장 완전 청산 ·양도조건완화] (18.9%), ’수도권 지역 조세감면‘(8.1%), ’법인세·소득세 감면조건/기한 완화‘(5.4%), ’기타 인력수급상 규제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U턴효과가 큰 앵커기업과 수도권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