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투명화, 소비자 차별 금지 등을 목적으로 내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이면 시행 3년을 맞이한다.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던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의 일몰제 적용으로 사라지게 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성공적이었다면 소비자들이 나서서 존속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 등은 없었다”는 게 소비자들의 냉정한 평가다.

반면 정부는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시장 안정은 경쟁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통신사의 마케팅비, 번호이동 건수 등의 감소가 이를 말해준다. 시장이 축소되면서 중소유통점이 직격탄을 맞은 것도 그렇다.

정부는 또 가계통신비가 일부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 알뜰폰 확대, 정부 강요에 의한 요금할인 폭 인상 등에 기인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소비자 차별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조금이 음지로 숨어들었을 뿐이다. ‘호갱’은 사라지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 전체가 해외 소비자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문제점도 낳았다.

그렇다면 이달 말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경쟁이 살아날 것인가. 유감스럽게 단통법이 유지되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보조금 공시에 정부의 요금할인 규제가 그대로인 환경에서는 보조금 확대 유인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신시장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라는 ‘완전자급제’만 해도 그렇다. 제조사 간 경쟁이 기대된다고 하지만 글로벌화된 기업이 한국에서만 단말기 가격을 내릴 것이라고 보는 건 무리다. 오히려 유통망 붕괴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분리공시제’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기업 마케팅을 규제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단통법의 실패를 목격했으면 설익은 규제 실험을 멈출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