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법인세 인상 논란
인간에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오늘날 국가는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한다.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은 국가의 존재 기반이기도 하다. 세금은 어떤 형태로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세체계는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

소득에 부과하는 광의의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소득세와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세가 있다. 소득세는 영국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비용을 대기 위해 생겨났다. 종전까지는 물품세, 토지세, 관세 등이 주된 세목이었다. 전쟁비용 부담으로 재정이 파탄 나게 된 영국 정부는 비상수단으로 1799년 소득세를 입법화했다. 당시 개인이 버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자 엄청난 비판과 조세저항이 있었다. 비판의 초점은 개인의 소득 규모 등 사생활 영역을 왜 국가가 관여하느냐는 데에 있었다. 전쟁이 끝난 1816년 소득세는 폐지됐는데 주식회사라는 제도가 되살아나면서 소득세가 부활했다.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한국 법인의 총수입은 4506조원, 당기순이익은 137조원, 세무상 당기순이익인 소득금액은 304조원, 법인세 부담액은 44조원 규모다.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수입금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은 3%, 법인세 부담률은 1%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한국 기업은 2016년도에 100원의 매출을 올리면 매출원가 등 이런저런 비용으로 96원, 법인세로 1원을 부담하고, 순이익으로 3원을 남겼다. 기업으로선 세전 이익이 4원 정도 되는데, 그중 25% 정도를 법인세로 부담하고 있으니 법인세 부담률이 법정세율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과세당국 관점에서 본다면 매출의 1%밖에 세 부담을 하지 않았으니 법인세율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높다 낮다 판단은 이해 당사자마다 다른 잣대를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수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효과, 투자유인효과, 형평성,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할 문제니 복잡할 수밖에 없고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다. 거창하게 말하자면 단순히 세율 인상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니다. 세법을 포함한 사회제도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 하는 고민의 연장선에서 결정돼야 할 과제다.

이기화 < 다산회계법인 대표 pcgrd21c@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