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3년 동안 진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계획및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5년마다 재정비할 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곳만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앞으로는 3년 이상 미집행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바뀐다. 2015년 말 기준 전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869㎢다. 서울 여의도(서여의로 제방 안쪽) 면적의 300배에 이른다.

또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를 밟을 때 기초조사를 면제할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공된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보하는 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는 특례도 마련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