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FRS 17, 보험산업 국제화 촉진 기회
지난달 16일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의 시행시기와 전환 규정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사실상 결정됐다. 시행시기는 우리가 바라던 시점보다 앞당겨진 2021년으로 확정됐다.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가졌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아쉬운 점은 복잡한 보험부채 시가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해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보험업계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새 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자본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한 보험업계의 요구는 상당수준 수용됐다.

새 보험기준 원안에 따르면 과거 판매한 고금리 보험계약을 포함해 종전에 인식한 보험부채를 현행 저금리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크게 감소함), 과거에 이익으로 인식했던 상당 부분을 완전히 소급해서 다시 부채(계약서비스마진)로 전환해야 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간편소급하고(완전히 소급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일부 사항을 추정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공정가치로 평가해 인식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완전 소급이 어려울 때는 곧바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허용했다. 이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최근의 저금리 상황 등을 반영한 낮은 마진율을 사용하게 되므로 완전히 소급하는 것에 비해 부채(계약서비스마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많은 보험계약이 이런 공정가치법을 적용받게 돼 전환시점의 대규모 자본감소 우려가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런 영향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보험사마다 보험 상품의 구성과 계약조건이 다르고 시행 전까지의 영업실적 및 이자율에 따른 영향도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새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재무제표상 자본금액은 영업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액의 충족여부와는 별개다.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경우 그 금액의 계산과 확충일정은 감독정책 차원에서 앞으로 감독당국의 결정에 따라 보험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새 회계기준의 윤곽이 모두 드러났으므로 보험업계에서는 새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면밀한 영향분석과 시스템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IFRS를 전면 도입한 이상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국가 전반의 실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2021년 시행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서(IFRS17)의 공식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예정이지만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 남은 4년간 충실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의 적용은 국내 보험사들이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해 직접 비교 가능한 투명한 재무정보를 국제 자본시장에 내놓고, 국제경쟁력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실무자와 보험 전문가들로 ‘IFRS17 적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새 회계기준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과 적용논제를 찾고 해결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인력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회사들이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용지원 TF에 참여시키고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해 지난 5년간 모범적으로 적용해온 경험이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은 한국 보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할 기회다. 지금은 막연한 안도감이나 두려움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때가 아니다. 차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장지인 < 한국회계기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