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세계의 개헌
헌법은 국가의 기본 규칙이자 최고 규범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권력 구조와 작용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위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법은 가능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정치적 변동이 많은 후진국일수록 헌법을 많이 고친다. 우리도 9차례, 인도는 70차례 이상 고쳤다.

특히 집권세력이 정권 연장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최근 쿠데타를 진압하고 총선에서도 승리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장기 집권이 가능한 강력한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독일 히틀러 개헌 사례를 예로 들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선진국 가운데 개헌을 많이 한 나라로는 프랑스를 빼놓을 수 없다. 1789년 혁명 이후 1875년 제3 공화국 수립 때까지 수차례 개헌했고 그때마다 국민은 피를 흘렸다. 20세기 들어서도 1958년 헌법 개정 이후 17차례나 부분 개정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엔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프랑스에 비하면 불문법 국가인 영국엔 개헌과정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보통선거권이 도입되고 여성참정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헌에 준하는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최근 치른 EU 탈퇴 국민투표도 그런 정치적 변동의 하나다.

미국은 일반적인 의미의 개헌은 하지 않는다. 대신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거기에 ‘수정헌법’이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미국의 수정헌법은 현재 제27조까지 제정돼 있다.

최근 개헌 논의 가운데 주목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개헌선을 확보했다. 내친김에 평화헌법인 일본 헌법9조를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일본을 만들겠다고 아베 정권은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와는 다른 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브라질의 개헌이다. 브라질 하원은 지난 11일 앞으로 20년간 정부 예산지출을 사실상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긴축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예산의 긴축 방침을 정하는 데 헌법까지 바꿔야 하는 건 1986년 만들어진 이 나라의 ‘신헌법’ 때문이다. 21년간 계속된 군부 통치를 종식시킨 브라질 민주세력은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내놓겠다며 이해집단의 온갖 요구를 다 집어넣었다. 정부조직법 국적법 연금법 인권법 세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선거법 등이 다 들어간 헌법은 450쪽짜리 책 한 권이 됐다. 헌법을 포퓰리즘 백과사전으로 만들어 놓았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