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선도 액체류 반입 금지해야
사업상 국내선 비행기를 자주 이용한다. 길어야 한 시간 남짓한 비행이지만 국내선을 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음료수병이나 생수병을 들고 탑승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보안검색대에서는 물론 기내 승무원도 제재하지 않는다.

국제선은 액체류 100mL 초과 시 기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보안검색대부터 엄격하게 검사하고 제한한다. 하지만 국내선은 다르다. 생수병 500mL를 들고 타도, 2L들이를 들고 타도 제재가 없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국내선은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승객 안전을 위한 제재가 국제선 국내선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06년 영국 한 공항에서 탄산수로 위장한 액체 폭발물이 발견됐다. 사건 이후 100mL를 초과하는 액체의 기내 반입 금지가 전 세계 공항 노선에 적용됐다. 한국도 기내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물품들이 있다. 발화·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무기 및 폭발물, 액체·젤류 등이다.

하지만 액체·젤류 반입 금지 규정이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료수며 물병, 심지어 주류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1인당 반입 용량이 2L까지 가능하다. 안전에 정말 괜찮은 것일까.

한국도 테러 안전국이 아니다. 이슬람국가(IS)는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고, 지난 11월 국내 테러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는 한국이 테러 안전 지역이 아님을 누누이 밝혀 왔다. 이런 상황에 국내선 항공 보안 수준이 안타깝다.

항공기 객실 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다. 국토부에 건의해 봤다. “승객이 불편할 수 있다. 연구해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승객 편의 외에는 액체 기내 반입 허용 이유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승객이 불편한 일은 뭐가 있을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승무원을 통해 요청하면 되고, 길어야 한 시간을 참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있을까.

승객 편의를 승객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연구해보겠다”가 아니라 국내선 기내 보안도 국제선 수준으로 시정되길 기대한다.

김영식 < 천호식품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