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옛 대주주들이 물류대란 사태 책임을 묻는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사재를 출연하게 됐다.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은 100억원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400억원을 냈다. 별도로 대한한공은 조건부로 600억원을 한진해운에 대여키로 했다. 경영권이 없어진 옛 대주주들과, 아무 끈도 없는 옛 계열사가 법정관리 이후 발생한 사태까지 책임지게 한 것이다. 청문회까지 열어 이들을 압박한 결과요, ‘여론’을 등에 업고 벌이는 일이다. 이전 대주주들에게 경영 실패에 대한 ‘무한책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회사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요구다.

더구나 상장회사인 대한항공에 법정관리 기업을 지원토록 강요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이사회가 배임 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정부의 옥죄기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지원책을 마련한 모양인데, 과연 소액주주와 외국인주주들이 가만있겠나. 법원이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길 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한진그룹은 2014년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그동안 1조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그래봐야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결정한 것 아닌가. 그런데 다시 옛 대주주와 계열사의 책임을 묻는 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물류대란에 정부도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세계에 수십 척의 배가 묶여있고 그 여파가 당장 9월 수출 감소세로도 나타난다. 이 정도의 대란이 일어날지 몰랐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말이고 보면 왜 법정관리에 넣었는지 알 수 없다. 그 책임은 누구보다 정부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류대란 돌파구를 빨리 마련하는 일이다. 사재 출연은 그 책임을 전 사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