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 바로 알자
근래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취업수당)’같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현금 나눠주기 정책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기본소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현금 지급 정책은 얼마 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기본소득제도’가 왜곡된 형태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모두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지자체마다 일부 집단만 골라 주는 현금은 뽑힌 수혜자에게는 ‘대박’이겠지만 제외된 집단에는 명백한 역차별과 상실감을 줄 뿐이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독립적·편파적 복지 정책을 도입한다면 국가복지 정책 체계에 얼마나 혼란과 낭비가 커지겠는가.

원래 스위스에서 제안된 기본소득제도는 잘살든 가난하든 모든 국민에게 월 2500프랑(약 290만원)의 현금을 주고, 동시에 기존의 모든 복지제도는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리되면 모든 복지 관련 행정과 기관까지 자연히 폐지된다. 따라서 좌파 우파 모두 반대할 요소가 있으며, 위대한 시장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 교수도 한때 미국 정책에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는 실상 프리드먼이 창안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NIT)’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다. NIT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소득세율, 소득세 면제기준, 정부 보조금비율을 적용해 면제기준에 미달한 소득자는 그 차액에 비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넘으면 세금을 낸다.

4인 가족기준 소득세율을 50%, 면제기준을 3만달러 그리고 정부 보조금비율을 50%로 정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수입이 제로(0)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1만5000달러(3만달러×50%)를 받으며, 이것이 가구의 총수입이 된다. 수입 2만달러 가구는 보조금 5000달러를 받아 2만5000달러의 총수입을 얻는다. 수입 3만달러는 소득세도 보조금도 없다. 5만달러 소득자는 1만달러의 세금을 내고 총수입은 4만달러다. 10만달러 가구는 세금 3만5000달러, 총수입은 6만5000달러다.

이론적으로 NIT의 첫째 기능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가 합의하는 가구당 최저 복지’를 현금 지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의 모든 개별적 복지제도나 정책은 물론 최저임금제도도 필요 없다. 더불어 과거 복지시스템을 관장하던 무수한 정부기관, 인력, 예산 등이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포퓰리즘 정치가들의 선동과 간여도 설 땅이 없어진다.

둘째, 복지 소비로 인한 개인의 효용 상실과 사회적 후생 낭비를 제거하는 것이다. 공짜로 쓰는 복지에서는 낭비·과소비가 본질이 됨을 피할 수 없다.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로 환자 몸을 망칠 수 있고, 강제로 먹이는 무상급식은 아동들에게 배탈을 낼 수 있다. 공짜 복지를 타내기 위해 로비활동, 정치헌금, 복지범죄까지 무수한 낭비적 활동이 유발되고 이는 납세자를 비롯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후생 감소로 귀결된다. 이런 복지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면 사람들은 각자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얻는 복지소비를 선택할 것이다.

셋째, 현 복지시스템 아래 만연되는 사회의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것이다. 복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소득 재분배로 국민의 일할 인센티브를 없애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듯 풍요와 만족을 파괴하는 것이다. 더 일해 버는 자가 조금이라도 잘사는 사회라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NIT는 소득이 제로인 자보다는 1만달러 소득자가, 그보다는 2만달러 소득자가 조금이라도 많은 총수입을 거두게 한다.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왜 도입할 수 없을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치가가 결정하고 생색내고 권력을 쓸 복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NIT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국회의원들이 당장 새 복지안을 덕지덕지 덧붙이기로 결정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를 아예 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김영봉 <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kimyb549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