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000개에 이르는 시내 불법 노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있는 노점에 대해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노점의 규모와 디자인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한다.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 권한으로 중구청과 동작구청이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불법 노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영업 방해를 받아도 호소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걱정들이다.

그동안 각 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신중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구청은 유커들이 많이 찾는 명동에 한해 노점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동작구청은 노량진 학원가에 밀집한 ‘컵밥 노점’을 한쪽으로 이전시키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을 뿐이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구청들이 지역 상권과 민심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온 것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생계형 노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겠다며 합법화를 추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념에 매달려 이 일을 벌인다면 큰 착오다. 누차 지적해온 대로 동반성장 등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패한 이념이다. 경제활동을 억압하고 하향평준화만 부를 뿐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했더니 전통시장이 살기는커녕 마트까지 동반 추락하는 게 현실이다. 연 5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만 내는 합법 노점이 가능하다면 자기 돈을 투자해 매장을 키워온 자영업자의 노력은 헛수고가 된다. 서울 시내 모든 도로에 누구나 좌판을 깔 수 있는 노점 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 시장은 그동안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등 ‘메가시티 서울’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관을 보여왔다. 결과적 평등을 어떻게든 이뤄주겠다는 식의 개입은 결국 사회주의적 충동과 다를 게 없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시장의 평소 생각을 세계적인 대도시에 실험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청년수당과 비슷한 ‘대선 행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