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외국인 고용부담제’를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고용부담제를 신설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해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選)’을 내놨기에 알게 된 사실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이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놀라운 발상이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임금이 2170만원 수준인 데다 4대 보험 등 연 380만원가량의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별도의 부담금까지 내도록 한다면 중소기업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그나마 탈출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용부담이 늘기 시작하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유입을 방지하고, 입국인들의 관리비용으로도 충당하기 위해 이 부담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내국인 고용에 타격을 준다는 일각의 우려도 반영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내국인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음에도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외국인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가 내국인에 비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체 임금 수준은 빠른 상승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합리적이다.

중소기업이 부담으로 느끼는 게 이것만도 아니다. 이번 정책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 상여금 숙박비도 포함해 달라든지, 파견근로 허용 범위를 전 업종으로 넓혀달라는 것도 절박한 요구다.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지원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정치권은 이들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