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보완조치를 내놓았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대책이다. 과세를 내년까지 2년간 유보하고, 2016년부터 분리 과세할 때도 필요경비율을 올리고(60%), 기본공제(400만원)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도 월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인 전세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져 세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체적으로 2주택 보유자 중 30% 정도 차지하는 은퇴 임대소득자를 배려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주택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 월세가 올라가거나 월세가 다시 전세로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 주택을 팔아버리는 등 불필요한 혼란이 빚어진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저항도 최소화하려는 고심의 결과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임대소득도 예외일 수 없다. 월세에 과세한다면 전세도 과세하는 것이 옳다. 다만 세금은 가벼울수록 좋다. 세금이 올라가면 시장에 왜곡을 가져온다. 부동산 세금은 더욱 그렇다. 전세금에 과세하면서 이자 등 운용소득을 차감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앤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설해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이면 특혜성 비과세·감면을 줄일 수 없다. 과세하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면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성직자 과세, 자본차익과세 등 해묵은 과제도 풀 수 있다.

세금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과세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월세 비중은 올 1월 현재 46.7%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세다. 그렇지만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전세가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사실 월세는 전세보다 세입자의 실제 부담이 더 크다. 부동산 시장활성화가 과세문제를 때린 격이지만 투명한 임대제도로 정착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