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을(乙) 지킨다며 슈퍼 갑 노릇하는 을지로위원회
실로 어처구니 없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헌법에 의해 엄연히 분리돼 있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과 행정의 영역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이다.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심제도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을지로위원회가 이 같은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말인가.
물론 현장에서 업계 의견을 듣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의 제·개정과 같은 고유의 입법절차를 통해서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직접 기업에 대고 이래라저래라 하며 윽박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월권이요 위법행위이며 국회 독재다. 공정위의 역할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자신들이 나섰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항변이지만 어불성설이다.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따지고 필요하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 그만이다. 그 누구도 을지로위원회에 행정부나 사법부를 대리할 권능을 준 적이 없다.
국회가 쏟아내는 온갖 반시장, 반기업적 법만으로도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현장까지 찾아와 슈퍼 갑 노릇을 하려는 을지로위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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