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눠 부과하던 재산세 등 주택보유관련 세금을 내년부터 '주택세'로 통합,과세키로 한 것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개편방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주택 세금은 토지의 경우 종합토지세로,건물은 재산세로 구분하고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도 달리 적용함으로써 주택 전체로 보면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역간 세금부담의 불균형 논란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서울 강남의 고가아파트보다 경기도 아파트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세의 경우 집값에 따라 세금이 결정됨으로써 그러한 시비는 해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방향은 옳지만 실행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않고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고가주택이나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하고 세율도 통일되면 아파트 과세표준액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정부는 전체적인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세율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는 물론이고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지방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세금이 줄면서 지방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지역별로 큰 차이를 두는 세율결정도 쉽지않은 문제다. 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세율산정을 위한 시가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지역이나 지구,심지어는 앞 집과 뒷집의 가격차이가 심한 판에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자칫 더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보유세제의 개편에 앞서 광범위한 여론수렴 등을 통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 대책과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주택세 체계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도 주택·토지의 합산과세로 바뀌면서 세금증가폭이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크다. 기왕에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재산세제 개편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