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시세변동을 반영한 '건물 공시가격'을 건물분 재산세 과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모양이다. 서울과 지방간 집값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과 강북간 시세차이가 상당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움직임은 당연하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재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건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를 합산·부과하는 등 이번 기회에 재산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그러나 재산세 과표현실화가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시점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세 변동폭을 적절히 반영하자면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연간 7천억원 정도인 재산세 세수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안부터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국세청이 산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율을 곱해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하나로 현재 개별 주택별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소유자별로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소유자별 주택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적인 전산망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이미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이 경우 재산세가 중과되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시행가능 하다. 투기억제 대책 또는 세금인상에 따른 효과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도 문제다. 지금 기초단체 세입으로 분류돼 있는 재산세를 국세나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사실 재산세 과세형평이 지금처럼 공론화된 이면에는 시세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일정 범위내에서 가산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 111조 2항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번에도 서울 강남구는 조세저항을 이유로 투기과열지역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맞서 역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독자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자체별 재산세수 격차를 축소하는 동시에 재산세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 지자체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