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력이 떨어져 올 상반기 매출이 크게 악화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SPC)가 회원사 7개 업체의 월간 매출액을 집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부와 검찰의 일제 단속 기간이었던 3∼4월 7개사의 총 매출액은 각각 2백82억4천5백만원과 1백55억7백만원이었으나,단속이 끝난 5∼6월에는 각각 66억4천9백만원과 46억5천1백만원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실정이 악화돼 지난해 안철수연구소의 경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집중됐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올 1분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렇다면 올 1분기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지난해 말 정부는 불법복제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집중단속 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꾸준한 단속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정통부가 발표한 상반기(3∼7월말 현재) 불법복제율은 6.89%.이는 지난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에서 발표한 불법복제율 48%와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상시단속의 체제를 분석해 보면 그리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시 단속은 현재 사법경찰권이 없는 전국 체신청 직원들이 주요 단속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별다른 법적 공신력이 없는 기관에서 단속을 실시하다 보니 피단속자가 수색을 거부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다. 또한 체신청 업무만으로도 벅찬 직원들에게 단속 업무를 동시에 시키게 돼 단속은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투명한 노력의 필요성은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차원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일부의 곱지 않은 눈길,특히 단속이 외국업체만 이익이 된다는 편협된 생각 때문에 정부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불법복제를 용인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국가적으로도 불평등한 통상조건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불법복제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외국 업체들은 국내 시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여부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단속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시단속체제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속기관을 현재의 체신청에서 검찰 경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속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강국 코리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