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조흥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임금인상이 은행가에서 뜨거운 이슈다. 이들 은행이 최근 노사 합의로 내년 1월부터 9% 안팎씩 임금을 올리기로 한데 대해 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여기에 금융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3개 은행은 무척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이들 은행의 임금인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예보가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상용 예보사장은 지난주 한빛 조흥 서울은행장등과 만나 "경영 정상화가 가시화하지 않은 시점에서 직원 임금을 올리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함께 예보는 3개 은행에 대해 임금인상 합의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결과 임금인상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임원의 문책과 시정을 요구한다는 게 예보 방침이다. 은행 노조가 즉각 반발한 건 당연했다. 전국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각 은행 노사가 지난 수년간 유보됐거나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을 예보가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특히 "각 은행이 예보와 맺은 MOU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에 합의했는 데도 일부 비판여론에 밀려 간섭하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경영위기에 직면했던 은행들을 국민 혈세로 살려 놓았더니 임금부터 올린다는 비난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은행의 경영행위,특히 노사합의 사항에 대해 예보가 뒤늦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금융계 여론이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당초 약속한 경영목표를 달성하는 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 목표에 미달한 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선 그때 가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결과가 아니라 경영행위 하나하나에 모두 간섭한다면 은행 경영진은 왜 필요한가" 한 은행 임원은 예보의 조치가 은행의 경영자율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가 아니라 사전적(事前的)으로 은행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예보의 모습은 정부의 과거 관치금융과 꼭 닮았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차병석 금융부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