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심집회 민주노총 '기득권' 규정…"또 노숙투쟁 하면 법치 조롱"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 뒤에도 636명 추가 단속…18명 구속
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처"
대통령실은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천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603건, 4천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시민 불편 야기하는 불법집회에는 엄정 대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