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시절 허위 주장" 재정신청 기각…불기소 처분 유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낸 재정신청 3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의 죄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2021년 8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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