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은 후보자·정당·선관위만 가능"
"尹, 후보시절 허위 주장" 재정신청 기각…불기소 처분 유지
시민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낸 재정신청 3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의 죄는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의 방식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2021년 10월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고, 2005~2006년경 회식 자리에 한 두 번 왔을 뿐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피의자(윤 대통령)와 김만배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자신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몸통은 설계자이자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라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경선 캠프가 2021년 8월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라고 해명한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같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