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울타리 넘어 도주한 외국인 추가 검거(종합)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외국인 2명 중 나머지 1명도 사흘 만인 29일 붙잡혔다.

카자흐스탄인 A(18)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자진 출석해 검거됐다.

A씨는 본국에 있는 부모의 설득으로 직접 조사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B(21)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이들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다가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당일 오후 9시40분께 B씨가 먼저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모습을 지켜본 A씨는 다시 인천으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다른 카자흐스탄인들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 위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역시 이들의 밀입국과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