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자체 신뢰보호원칙 위반"…청주시 "상고할 것"

청주시 오창 후기리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다가 행정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던 업체가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소송 항소심, 업체 승소
청주시는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난다면 소각장 설치를 막을 길이 없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오창과학산단 내 남촌리 매각장을 운영해 온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2년 소각장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산단 인근 주민의 반발이 불거지자 이 업체는 2015년 3월 청주시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관내 타지역으로 이전하며 청주시는 이전에 따른 행정 지원을 한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땅을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2020년 12월 청주시에 소각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소송 항소심, 업체 승소
그러나 후기리 인근 주민들이 반발했고, 청주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이듬해 2월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입안을 거부하자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건강권·환경권 등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불허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후기리 부지는 오창과학산단에서 6∼7㎞ 떨어져 있어 산단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주민 건강을 해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또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