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식 "손상보증에 부과된 부가세 환급해야"
금융위 "애플케어+ 손상보증은 보험상품"…부가세 환급요구 일듯
애플의 제품 보증 서비스 '애플케어 플러스'가 완전한 '서비스 상품'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3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전했다.

금융위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 등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손상 보증을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금융 당국이 규정한 것이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서비스 요금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받아온 부가세 일부를 고객에 환급해줘야 한다.

애플코리아는 '우발성 손상보증'을 위해 AIG 코리아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휴대폰이 파손됐을 때 제품 수리·교환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금융위는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은 부가서비스로 해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이 보험상품으로 결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와 기존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상 2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가입자마다 1만 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