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주석공시 가이드라인 발표…"유럽 MiCA 차용"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주석공시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김경률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식에서 개최된 '가상자산 회계·감사·감독 이슈' 세미나에서 "가이드라인은 모범 사례의 성격으로, 기업 편의와 정보 이용자 이해를 위해 참고 차 제시했으며, 이는 유럽 MiCA를 차용해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가상자산에 대체 불가능 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는 포함돼지 않았다.

가상자산 시장가치에 대한 기준은 거래소 시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거래소 시세를 적용할 때에는 거래소 선택 이유와 거래소 명도 함께 공개된다. 24시간 거래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시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개발자 주석공시에는 개발 가상자산의 특성과 개발사의 의무, 가상자산 매각, 보유 등에 대한 현황이 담겼다. 별도의 표로 취득 경로, 보유 수량, 취득 원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김경률 팀장은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주속공시를 확정해 나갈 예정이며, 기준서 상 가상자산 주석공시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에 모범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