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수당차별 실태조사
"정부기관 44곳 중 19곳,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44곳 중 절반에 가까운 19곳이 공무직에 최저임금 미만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공무직 임금 및 수당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사혁신처 본부 행정실무원 기본급이 184만2천100원으로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낮았고, 대검찰청(사무원·미화원)이 184만9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부처는 식비 14만원 중 절반가량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올해 9천160원인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복리후생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식비 14만원, 명절 상여금 10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인데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달청·기상청·국민권익위는 이 기준보다 연간 10만원가량 적게 지급하고 있었다.

명절 상여금도 공무원과 동일한 비율인 기본급 120% 수준으로 지급하는 부처는 경찰청, 감사원, 국세청, 방위사업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등 8곳뿐이었다.

가족수당은 국무총리실 등 9개 부처만 공무원과 차별 없이 지급했고, 대부분 부처가 공무직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상여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 소방청, 방위사업청 등에 불과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과 수당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라며 "다수 기관에서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는데 최저임금 5% 인상에도 공무직 인건비는 1.8%밖에 인상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인건비가 2%만 올라도 호봉이 승급되므로 사실상 급여 5%가 인상되는 셈이지만 공무직은 기본급 인상밖에 없다"며 "정부는 기본급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차별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