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생 사칭했으나 사실무근…명예훼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지난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 '일베'에 조 전 장관의 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이처럼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와 자신이 초등학교 동창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포함한 글 내용은 사실무근이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사무실에서 일베에 접속해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글이 게시되고서 몇달 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에 대해 구역질 나는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 글을 쏟아낸 일베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다수 일베 회원의 유사한 범죄행위가 포착돼 형사고소가 추가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일베'에서 조국 전 장관 딸 모욕한 30대에 벌금 100만원
/연합뉴스